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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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의 토지등록 연구 A Study on the Land Registration of Underground Facilitie 이효상(Li, Hyo Sang) pp.57~66 (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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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되면 다시 개발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지하공간의 시설물은 지하시설물, 지하구 조물, 지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지하공간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 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공 간의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은 그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 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등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토지 경계가 동시에 등 록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등록을 위하여 토지 경계가 표시되는 도면에 지하시설물 계획선이 같이 표 시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지하시설물이 토지 경계가 표시된 도면에 등록된다면 ‘정확한 위치등 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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