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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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활동하는 한국지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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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발간규정

원고 제출 규정

  1.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해당년도까지 회비가 체납되지 않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단,공동연구에 있어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2. 심사대상 논문은 국내외의 각종 간행물 및 학술지에 미발표된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은 본 학회 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저자명은 국문명을 위에 쓰고,영문명을 아래에 쓴다.
    영문명은 성,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저자의 회원자격,근무처 및 직위,전자우편주소를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특히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편집시 첫 번째 저자를 제1저자로한다.
  4. 예시:허준씨가 논문의 제1저자이고 홍길동씨가 공동연구자인 경우
    허준*・홍길동**
    Heo, Joon・Hong, Gil Dong
    *정회원 ・ ××대학교 지적학과 교수(E-mail : )
    **××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E-mail : )
  5. 논문의 내용은 다음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적학,지적법,지적행정,지적측량,지적정책,지적정보,지적관리,지적조사,지적제도,지적사에 관련된 기초이론분야 및 응용분야
    2. 토지에 관련된 독창성 있는 논문
    3. 기타 본 학회지의 발간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논문
    4. 논문제출시에는 심사용 논문3부와 디스켓,게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게재료는 논문 1편당 별쇄본비(30부)2만원을 포함하여 8만원이며,필요시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 추가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원고 작성 지침

  1. 논문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워드프로세서 A4용지 10쪽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시 페이지당 추가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논문은 원고작성지침에 따르며,국문요약문과 주요어 및 영문 ABSTRACT 및 KEYWORD를 작성해야 한다.
  3. 논문의 장절 편성은 Ⅰ. 1. 1) (1) 가. 가)의 방법과 1. 1.1 1.1.1의 방법중에서 제출자가 선택해서 편성해야 한다.
  4. 도와 표는 [그림 3], <표 3>과 같이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5. 주표기방법
    1. 단행본 이용시 원영희,<지적학원론>(서울:홍이문화사,1979),P.100.S.R.SIMPSON,LAND LAW AND REGISTRATION(LONDON:CAMBRIDGE UNIV.PRESS,1976),P.100
    2. 학회지,정기간행물의 논문인용시 홍길동,"지적학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적학회지」, 제13권 2호, 1997, p.100.
    3. 보고서 지적기술연구소, 「지적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대한지적공사, 1997, p.100.
    4. 기타 미 규정된 사항은 이미 발행된 기존 학회지의 발간 예를 따른다.
  6. 참고문헌 표기방법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외국문헌은 동양문헌,서양문헌 순으로 기재한다.
    국내외 문헌의 우선 기재순서는 저자명을 기준으로'가나다'순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1. 단행본 이용시 원영희,<지적학원론>, 서울 : 홍익문화사, 1979.S.R. Simpson, Land Law and Registration,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1976.
    2. 학회지,정기간행물의 논문인용시 홍길동, “지적학회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13권 2호, 1997.Anderson, S., "Cadastre As a Base for Land Information System",FIG International Congress, Toronto, Canada, 1986.
    3. 보고서 지적기술연구소, 「지적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1997. p.100.
    4. 기타 미 규정된 사항은 이미 발행된 기존 학회지의 예를 따른다.

논문 심사 규정

  1. 학회사무국에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별 전공분야에 따라 1편당 3인의 국내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의뢰하여야 한다.
  2. 학회사무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논문심사위원에게 논문1부,평가서,심사료,심사일정 등을 송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심사위원은 논문체제,학문기여성,실용성,논문 완성도,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별로 A,B,C,F로 평가하여야 한다.
    3명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인의 심사결과 판정
    AAA 게재
    AAb,ABB,AAc,BBB 수정후 게재
    이상 이외의 판정 게재불가
  4.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사일정과 심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심사결과에 대한 문제발생시 차후 심사위원 선정시 제외될 수 있다.
  7.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1주일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통보시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장」명으로 한다.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 규정

  1. 회장은 임기 동안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2. 회장이 편집위원을 위촉시 다음의 근거를 고려하여 학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1. 학술활동이 우수한 회원중 현직 대학교수를 우선으로 한다.
    2. 각 분야별 전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지에 게재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사회과학분야와 공학분야로 구분하여 총 30명 내외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거나,필요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분야와 공학분야에 대한 논문을 분류하고,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게재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