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8.6.30制定
- 2020.12.04 개정 추가
- 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이하"중 학회"라 한다)를 통해 수행되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거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① 이 규정은 「한국지적학회지」에 게재된 논문(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포함한다)에 대한 회원의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은 때부터 5년 이전에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보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연구윤리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5년 이전의 논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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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부회장,학술위원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제보"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리는 행위(연구지원기관이 본 학회에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7.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자(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8. "부정행위 조사 방해"라 함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 및 편집위원장,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관계 정부부처의 최고위직 지적공무원 또는 관련 공기업의 임원급 지적업무 담당자가 회장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의혹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이사 3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하고,위원 중에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대상 제보사건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부정행위의 조사·판정)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보사항의 조사를 착수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연구가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정 행위 사실을 전부 시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확인조치를 거친 후 조사를 종결한다.
- ⑤ 위원장은 부정행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고,회장은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기타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기피·제척·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인용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조사·판정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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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 2. 3년이상 5년 이내의 논문투고 금지
- 3. 정관 제10조에 따른 자격정지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해 게재가 취소된 눈문에 대하여는 저자명,논문명,논문의 수록 권·호수 및 년 월, 취소일자,취소사유 등을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소속 대학 또는 관계기관에 통지하고,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방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할 수 있으며,허위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제11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블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19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비용지원)
-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