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02.25 制定
- 2001.09.26 改定
- 2006.07.03 改定
- 2006.06.20 改定
- 2008.06.20 改定
- 2012.12.07 改定
- 2014.12.05 改定
- 2015.12.11 改定
- 2016.12.16 改定
- 2022.02.14 改定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KoreanSociety of Cadastre (KSC)라 한다.
- 제2조(목적)
- 학회는 지적 및 관련학문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적 활동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지적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①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그 소재지를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소와 지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
-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지적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연구 및 발표
- 2. 학술연구지 및 기타 도서의 발행
- 3.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
- 4.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기관이 의뢰하는 지적에 관한 교육, 자문 및 용역
- 5. 포상 및 장학사업
- 6. 그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의 설치)
-
- ① 학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학술위원회
- 2.편집위원회
- 3.상훈위원회
- 4.특별위원회
-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위원회 이외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
-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
- ② 정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지적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2. 지적 및 관련분야의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③ 준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1. 국내ㆍ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지적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자
- 2.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적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④ 명예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내·외의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로 한다.
- ⑤ 단체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제7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학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회장단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 ③ 고문은 이 정관이 정하는 회의에서 학회의 기본정책,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자문ㆍ조언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임기동안 자문할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5명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입회비 및 회비의 내용과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③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 제4조에서 정하는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④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은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9조(탈회 및 자격정지)
- ① 학회의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되며, 본인의 사망은 탈회로 본다.
- ②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회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해 탈회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 ④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정지 및 탈회시킬 수 있다.
- ⑤ 자격정지된 회원이 복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복권할 수 있다.
- 제10조(상훈)
-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훈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제3장 임 원
-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임기)
-
-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당연직 부회장 2인 포함)
- 3. 이사 100인이내(회장, 선출부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을 등기이사로 함)
- 4. 감사 2인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회장은 연임될 수 없다.
- ④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그 임기가 만료하는 년도의 12월 31일로 만료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한국지적학회 회장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3조(당연직 이사)
- 회장, 부회장, 학술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관계 정부부처의 최고위직 지적공무원 또는
관련 공기업의 임원급 지적업무 담당자가 회장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자격 및 처우)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자격은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또는 지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은 모두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실비 또는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보선)
-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보선한다.
- 제16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석부회장은 최고연장자인 부회장으로 한다.
- 제17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회무의 운영과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사무국의 운영)
- ① 학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사무차장 및 간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권은 회장이 가진다.
-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절 통 칙
- 제19조(회의의종류)
- 학회의 회의는 총회,이사회 및 회장단회로 한다.
- 제2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 ① 모든 회의의 의사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출석 인원수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최소 인원은 50명이상으로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과 등기이사가 날인한 후, 사무국장이 이를 보관한다.
제2절 총 회
- 제21조(총회의구정)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22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임
-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5.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7. 그밖에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절 이 사 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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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회비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3. 임원의 보선
- 4. 정관 시행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그밖에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4절 회장단회
- 제27조(회장단회의 구성)
- 회장단회는 회장과 부회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28조(회장단회의 소집)
-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9조(회장단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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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 2. 주요 회무의 처리에 관한 의결
- 3. 정관 시행에 따른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4. 그밖에 이 정관에 의하여 회장단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5장 제정및회계
- 제30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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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 1.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및 장려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6. 기타 수입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31조(회계원칙)
-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이 정관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관련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문서의 보존 내용과 그 보존년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예산 및 결산)
- 회장은 매년도 사업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 제33조(공고방법)
-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제34조(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 ① 제23조제5호에 따른 학회의 해산 및 그로 인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총회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 귀속은 출석 인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 제35조(결과제출, 승인신청 등)
- ① 학회는 매년도 사업실적과 그 결산내역 및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 ② 학회는 제4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6조(이례사항의 처리)
- 이 정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