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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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활동하는 한국지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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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1992.02.25 制定
2001.09.26 改定
2006.07.03 改定
2006.06.20 改定
2008.06.20 改定
2012.12.07 改定
2014.12.05 改定
2015.12.11 改定
2016.12.16 改定
2022.02.14 改定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KoreanSociety of Cadastre (KSC)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지적 및 관련학문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적 활동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지적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그 소재지를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소와 지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적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연구 및 발표
2. 학술연구지 및 기타 도서의 발행
3.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
4.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기관이 의뢰하는 지적에 관한 교육, 자문 및 용역
5. 포상 및 장학사업
6. 그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학술위원회
2.편집위원회
3.상훈위원회
4.특별위원회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위원회 이외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지적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2. 지적 및 관련분야의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준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1. 국내ㆍ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지적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자
2.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적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④ 명예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내·외의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로 한다.
⑤ 단체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제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학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단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③ 고문은 이 정관이 정하는 회의에서 학회의 기본정책,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자문ㆍ조언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임기동안 자문할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5명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입회비 및 회비의 내용과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③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 제4조에서 정하는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은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9조(탈회 및 자격정지)
① 학회의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되며, 본인의 사망은 탈회로 본다.
②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회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해 탈회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정지 및 탈회시킬 수 있다.
⑤ 자격정지된 회원이 복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복권할 수 있다.
제10조(상훈)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훈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임기)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당연직 부회장 2인 포함)
3. 이사 100인이내(회장, 선출부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을 등기이사로 함)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은 연임될 수 없다.
④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그 임기가 만료하는 년도의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한국지적학회 회장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당연직 이사)
회장, 부회장, 학술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관계 정부부처의 최고위직 지적공무원 또는
관련 공기업의 임원급 지적업무 담당자가 회장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자격 및 처우)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자격은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또는 지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모두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실비 또는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보선한다.
제16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부회장은 최고연장자인 부회장으로 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무의 운영과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의 운영)
① 학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사무차장 및 간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권은 회장이 가진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절 통 칙
제19조(회의의종류)
학회의 회의는 총회,이사회 및 회장단회로 한다.
제2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모든 회의의 의사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출석 인원수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최소 인원은 50명이상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과 등기이사가 날인한 후, 사무국장이 이를 보관한다.
제2절 총 회
제21조(총회의구정)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밖에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절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비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3. 임원의 보선
4. 정관 시행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그밖에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4절 회장단회
제27조(회장단회의 구성)
회장단회는 회장과 부회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회장단회의 소집)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회장단회의 의결사항)
회장단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주요 회무의 처리에 관한 의결
3. 정관 시행에 따른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그밖에 이 정관에 의하여 회장단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5장 제정및회계

제30조(재원)
①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및 장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6. 기타 수입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1조(회계원칙)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이 정관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관련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문서의 보존 내용과 그 보존년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① 제23조제5호에 따른 학회의 해산 및 그로 인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총회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 귀속은 출석 인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결과제출, 승인신청 등)
① 학회는 매년도 사업실적과 그 결산내역 및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 학회는 제4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6조(이례사항의 처리)
이 정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