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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간정보 업무분석을 통한 조례 개정(안)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the Amendment of Ordi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Geospatial Informatio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이효상(Li, Hyo Sang) pp.107~123 (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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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국가에서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2000.1.21.일 제정‧운영했으며 해당 법률은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일하게 공간정보담당관이라는 부서 단위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공간정보담당관의 업무 내용과 공간정보 조례를 비교분석 하여 실효성이 확보된 공간정보 조례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간정보 조례개정 방향은 첫째, 현행 업무추진 사항 중심으로 개정한다. 둘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중복하지 않는다. 셋째, 공간정보담당관이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효율적인 공간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정보 조례의 주요 개정(안)은 목적 및 정의의 재정립, 공간정보협의회, 도시기준점 관리, 총괄부서, 실무부서에 관한 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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