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학회지 상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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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Contract Renewal Claims Right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mprovement Plan 한수현(Han, Su Hyoun), 신국미(Shin, Gook Mi) pp.39~52 (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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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주택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화중의 하나로서, 주거에 대한 거주의 안정은 생활 전체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택 점유의 방법으로는 크게 자가 소유에 의한 자가 점유와 타인에게 임 차하여 거주하게 하는 임대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임대에 관련된 부분 중 하나이다.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막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시행되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법보다 강력한 특례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그로 인해 임차인보호 및 권리 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어 2020년 7월 주택임 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개정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분석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 로 인한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례로 분석해보았고, 임 차인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와 무색하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분 석해 봄으로써 법의 취지와 다른 부동산시장의 현상을 파악해보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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