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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학회지 상세정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에서의 환지와 지적확정측량
A Study on Disposition of Replotting and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in Remodel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seholds
신국미(Shin, Gook Mi)
pp.39~54 (16pages)
간행물명 : 한국지적학회지
권/호 : 제40권 제3호 / 2024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지역개발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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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2020년 「주택법」개정을 통해 세대수 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환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환지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리모델링 전에 소유하던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후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로 물적 변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신토지 및 건축물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환지가 되면 종전의 토지대장은 폐쇄하고,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날 이후에 환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개설하게 된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완료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여 새로운 토지대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법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글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환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리모델링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환지에 대한 토지대장 작성을 위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세대수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형식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비사업의 재건축과 유사하며, 증가되는 세대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증가되는 세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 조정 및 일반분양되는 세대에 대한 대지지분권 등기의 개설이 불가피하다. 이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시행령 제83조에는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론상 ‘세대수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지적확정측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입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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