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학회지 상세정보 | ||
---|---|---|
![]() |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조례에 관한 연구 -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eo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on Underground Facilities - 이효상(Li, Hyo Sang) pp.81~96 (16pages)
|
원문보기 |
한국어초록 공간정보 업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을 근거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공간정보정책 시 행계획, 공간정보 표준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중복투자의 방지, 공간정보 목록정보 의 작성, 협력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의 공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정보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 개정의 몇 가지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령에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서 다 시 정하지 않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한 다. 셋째, 관내 민간기관에서 생산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민간기관이 포함된 협 의체를 구성한다. 넷째,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용어는 조례에 포함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 보 업무 총괄부서와 실무부서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정보협의회, 도시기준점, 도로기반시설물, 총괄부서, 실무부서가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