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학회 발행기관 내 간행물
학회지 상세정보 | ||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의 토지이동에 따른 물권변동의 인정여부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hange in a Real Right Due to Land Alteration under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신국미(Shin, Gook Mi) pp.173~186 (14pages)
|
원문보기 |
한국어초록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이동이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할 등 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 행해지는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로서 ‘사실의 등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실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므로 지적재조사 에 의한 토지이동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변경등기 전 후 토지사이에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적재조사에 의한 경계변경으로 토지의 면적증감이 상당한 경우에도 지적재조사 전 후 양 토지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지적재조사 전 후 양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권변동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여 대법원판례 및 관련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시 물권변동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