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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amination Subjects for Appointment of Cadastral Public Officials 이효상(Li, Hyo Sang) pp.143~156 (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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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지적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인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무원임용 시험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채용, 경력채용의 방식으로 필수 또는 선택 시험과목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과목과 지적직 공무원이 하는 일, 관련 대학의 교과목 현황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일선 시‧군‧구 업무 현황을 적용하여 지적 법규는 필수 과목으로 토지 관계 법규는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둘째, 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므로 제도 및 전산학은 폐지되어야 하고 응용측량학도 지적측량학과 중복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정보시스템과 지적전산학은 시대 흐름과 대학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토지정보체계론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며, 향후 지적직 공무원 임용시험 교과목 개선 시 지적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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